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출장 지시를 거부하고, 산재 요양 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불응한 채 장기간 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근로자가 장기간 결근하여 업무 공백을 초래한 점,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 지시 및 협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출장 지시를 거부하고, 산재 요양 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불응한 채 장기간 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근로자가 장기간 결근하여 업무 공백을 초래한 점,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 지시 및 협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