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1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에는 전임강사 1명만 기본급을 받으면서 고정된 시간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그 외 사업장의 강사들은 모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급 없이 수강생과 시간을 조율하여 실제 진행한 강의 수강료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사용자에게 받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자와 직원 1명을 포함하여 2명이라고 주장한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모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① 사업장에는 전임강사 1명만 기본급을 받으면서 고정된 시간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그 외 사업장의 강사들은 모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급 없이 수강생과 시간을 조율하여 실제 진행한 강의 수강료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사용자에게 받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자와 직원 1명을 포함하여 2명이라고 주장한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모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