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 기회를 주려는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사직 의사를 표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에 대하여 해고를 당했다는 본인의 진술 내용이 들어간 대화 녹취록 외에 사용자의 해고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재차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며 의사를 물었으나 이에 대하여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표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난 후 사직의 의사를 표하는 문자를 사용자에게 발송한 점, ④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전까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