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특정한 5가지 혐의는 외부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입주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입주업체로부터의 허위 명목의 금품수수, 정당한 지시 거부, 허위 보고 행위로서 5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③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에 대하여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면 정직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정직 3월의 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특정한 5가지 혐의는 외부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입주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입주업체로부터의 허위 명목의 금품수수, 정당한 지시 거부, 허위 보고 행위로서 5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③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에 대하여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면 정직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정직 3월의 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