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4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회사 소속 부소장 사이에 호텔 객실 정리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 점은 확인이 되나, 해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사정이나 근거가 없는 점, 부소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그런 권한이 있는 자로 보기가 어려운 점, 부소장이 '출입카드의 반납을 요구하여 출입카드를 반납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와 회사 소속 부소장 사이에 호텔 객실 정리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 점은 확인이 되나, 해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사정이나 근거가 없는 점, 부소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그런 권한이 있는 자로 보기가 어려운 점, 부소장이 '출입카드의 반납을 요구하여 출입카드를 반납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