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9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실적 부진에 따른 전보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정 수익의 달성을 해제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 실적의 달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 철회 의사 표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① 근로자가 실적 부진에 따른 전보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정 수익의 달성을 해제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 실적의 달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 철회 의사 표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