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3일
요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징계인지 여부
대기발령 통지서에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 또는 복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대기발령 이후 별도로 인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 제공이 배제되고 평균임금의 70% 내외의 임금을 지급받아 임금 감소라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음
2)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발파석 반출을 허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감소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함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징계인지 여부
대기발령 통지서에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 또는 복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대기발령 이후 별도로 인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 제공이 배제되고 평균임금의 70% 내외의 임금을 지급받아 임금 감소라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음
2)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발파석 반출을 허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감소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