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수행한 주요 업무는 일반적인 경리사무로 확인될 뿐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이동식 주택 분야에 대한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