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수행한 주요 업무는 일반적인 경리사무로 확인될 뿐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이동식 주택 분야에 대한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부당하다.
근로자가 수행한 주요 업무는 일반적인 경리사무로 확인될 뿐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이동식 주택 분야에 대한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