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가. 사용자가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청 및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한 작업공간에서 혼재하여 근무하는 건설 현장의 특성과 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역할의 차이 및 책임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청인 사용자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전체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ㆍ시행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과정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문제를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에게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가. 사용자가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청 및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한 작업공간에서 혼재하여 근무하는 건설 현장의 특성과 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역할의 차이 및 책임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청인 사용자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전체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ㆍ시행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과정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문제를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에게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