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4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아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