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이력서 허위 기재, 업무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대한 불이행 등)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직위 및 책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징계사유(이력서 허위 기재, 업무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대한 불이행 등)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직위 및 책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