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무단퇴근1회, 불친절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내부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회의 근무지 무단 이탈 및 무단 귀가, 고객에 대한 불친절로 다수의 민원 발생, 및 업무태만으로 인한 물의 야기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조합 감사규정에서는 중징계 양정으로 '감봉’이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상 감봉처분은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등의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고, 경고 등의 사전조치도 없어 중징계로서의 감봉 처분은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수시감사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수차 소명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