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실제 근무한 점, 이후 근무조건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