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사업장에서 상시ㆍ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업장의 종사근로자로 봄이 타당하여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용직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사업장에서 상시ㆍ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업장의 종사근로자로 봄이 타당하여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용직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