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1일

요지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 측의 일방적 강요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과 사직 중 스스로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해지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