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된 이상 전보를 취소할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