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1일

요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적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하고,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당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적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함


나. 징계(정직)가 정당한지 여부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당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절차의 하자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