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BUNO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7일
요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2026. 3. 21. 산악회의 활동 비용을 지원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및 불이익 취급행위로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지배ㆍ개입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2026. 3. 31. 승진ㆍ전환배치 등 인사발령을 시행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나 그 사실 만으로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사용자가 2026. 3. 21. 산악회의 활동 비용을 지원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및 불이익 취급행위로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지배ㆍ개입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2026. 3. 31. 승진ㆍ전환배치 등 인사발령을 시행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나 그 사실 만으로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