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BUNO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고의로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 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52조의 해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노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과 합의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 노동조합에 교섭 참가 권한 자체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없음
나.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 만료 일자 기산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의 적법성에 대한 행정관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에 대해 양해를 구한 점, ③ 행정관청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바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단체교섭을 거부ㆍ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