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도급인 사용자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산업안전)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도급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례 도급인 사용자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산업안전)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도급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자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건강한 작업환경,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등 참조),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및 구체화 등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은 근로조건의 본질적인 요소(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가18 결정 등 참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등에서 부여하는 공법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또는 병존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업체 근로자들이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부속물 및 의료기관 현장 자체로부터 오염이나 감염에 관한 유해ㆍ위험 요인를 지배ㆍ통제하고 있는 반면, 수급업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지배ㆍ관리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에 있어 단독으로 이를 결정하거나 재량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 중 의제1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인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