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금액의 구체적 산정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3,970,620원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