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4일

요지

기각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며,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로 '갑의 사업장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소’가 규정되어 있고, '업무내용’으로는 '비닐인쇄 및 기타 관련 업무 일체’로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무지와 업무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있고, ② 근로자가 2023. 8.부터 2025. 4.까지 총 8건의 불량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③ 입사 당시에 근로자가 밝히지 아니한 적록색약이 인쇄 업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고, ④ 고객사인 ○○산업과 ○○실업이 근로자의 작업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 인사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전직으로 인해 모욕감과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인쇄물의 종류를 달리할 뿐 동일한 인쇄기계 운용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임금 변동도 없으며, 출퇴근 거리는 오히려 줄어들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쇄 불량률 감소를 위한 사전조치(불량내역서 제출, 상호 검수 절차 도입)를 취하였고, 전직 발령 전에 일산공장으로의 이동을 통지하는 등 협의한 사실이 인정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