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인사규정상의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루어진 감봉 처분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감봉 처분은 징계사유 발생일인 2020. 9. 6. 및 2021. 9. 24.로부터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규정 제34조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감봉 처분은 징계사유 발생일인 2020. 9. 6. 및 2021. 9. 24.로부터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규정 제34조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