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1일

요지

기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위촉계약서 상 보수액의 대부분은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 역시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월별 치료일지를 보더라도 실제 치료의 내용(언어, 인지, 놀이, 감각통합 등), 방법, 계획 수립 및 실행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주도하에 결정되고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의 서명은 근로자 및 각 치료사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아동 발달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사용자가 전문가인 근로자의 치료 수업 과정에 개입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한 '전달사항’은 센터 내부의 원활한 업무 공유를 위한 것일 뿐이고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 필수적인 의사의 '진료 및 처방 코드 입력’은 의료기관 부설 센터로서 법령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행정적ㆍ의료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개입일 뿐, 이를 실질적인 업무상 지휘ㆍ감독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④ 근로자의 보수는 기본수당 대비 실적급(세션비 및 인센티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매출에 따라 월별 변동 폭이 매우 크며, 특히 근로자 스스로 차기 계약 조건으로 '기본급 없는 러닝제’를 제안하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보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보다 수익 배분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