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7일

요지

기각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