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7일
요지
기각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