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1일
요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전적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재심과정에서 신청한 예비적 청구는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므로 받아들 수 없음
전적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동의 없이 전적이 이루어져 전적이 사실상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물량도급팀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전적이 존재하지 않고, 전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재심과정에서 신청한 예비적 청구는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므로 받아들 수 없음
전적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동의 없이 전적이 이루어져 전적이 사실상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물량도급팀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전적이 존재하지 않고, 전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