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9일

요지

기각
이 사건 전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사용자의 의무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며,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내지 특정 단체와의 차별에 따른 불이익 취급이라거나, 별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에 근로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한 보복 조치로도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와 업무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있고, 이 사건 전보조치는 두 차례에 걸친 근로자의 산재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업무내용, 근무장소 및 임금변동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이 사건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7. 29.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취하하였고 이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음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4. 7. 29.경 행하여진 것으로 이 사건 전보와는 시간적 간격이 크고, 별건 재심 사건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행위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전보 처분을 했다는 주장 역시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어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며, ③ 다른 노동조합 가입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근속기간,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특혜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 내지 사정이 없다고 보여짐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