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6일

요지

기각
현장관리자가 착오로 근로계약 종료 공지한 후 사용자의 즉각적인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회사 소속 현장 관리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용자가 다음 근로일에 즉시 정정 공지를 하였고 면담 요청 및 내용증명을 포함하여 총 4차례 이상 출근 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정 공지가 있었음에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권한 없는 자로부터 해고를 승인받았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지급품를 반납한 점, ③ 2025. 6. 24. 이후로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고 퇴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