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중앙2026교섭73 (원하청)디엘케미칼 주식회사 (DL Chemical CO., LTD.)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가.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특성상 사용자의 생산계획 및 일정에 따라 전체적인 공정이 진행되며 하청업체의 독자적인 재량과 권한으로 화학제품 생산공정의 유해ㆍ위험 요소를 온전히 지배ㆍ관리하기 어려워 원청의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유해ㆍ위험 요소 관리가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청은 산업안전보건 법령 등 공법상 의무 이행과는 별개 또는 병존하여 원청이 구축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정에서 하청근로자들의 작업과 관련하여 유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으므로 하청근로자들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 원청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청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2026. 3. 10. 자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소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내용과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특성상 사용자의 생산계획 및 일정에 따라 전체적인 공정이 진행되며 하청업체의 독자적인 재량과 권한으로 화학제품 생산공정의 유해ㆍ위험 요소를 온전히 지배ㆍ관리하기 어려워 원청의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유해ㆍ위험 요소 관리가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청은 산업안전보건 법령 등 공법상 의무 이행과는 별개 또는 병존하여 원청이 구축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정에서 하청근로자들의 작업과 관련하여 유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으므로 하청근로자들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 원청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청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2026. 3. 10. 자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소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내용과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