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7일
요지
인사평가에서 감점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의 인사평가에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한 것은 특정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평가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평가방법이 명백하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인사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바로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의 인사평가에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한 것은 특정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평가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평가방법이 명백하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인사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바로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