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0일
요지
근로계약 합의 해지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고, 해당 해지서에서 정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강박에 의하여 근로계약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위 해지서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위 해지서상 합의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계약 합의 해지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고, 해당 해지서에서 정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강박에 의하여 근로계약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위 해지서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위 해지서상 합의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계약 합의 해지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고, 해당 해지서에서 정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강박에 의하여 근로계약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위 해지서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위 해지서상 합의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