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일

요지

중앙2026교섭82 (원하청)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특성상 생산 업무와 검사, 포장, 출하 업무는 하나의 연속된 공정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밖에 없으므로 원청은 생산계획 및 일정에 따라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ㆍ조율하면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면,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은 화학제품 생산공정의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해 독자적인 재량과 권한으로 온전히 지배ㆍ관리하기 어려워 원청의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유해ㆍ위험 요인 관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청은 산업안전보건 법령 등 공법상 의무 이행과는 별개 또는 병존하여 원청이 구축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정에서 하청 근로자들의 작업과 관련하여 유해ㆍ위험 요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으므로 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