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신고인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행위, 금품 등을 수수하고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신고인으로부터 코치 채용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일본 출장 시 출장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1인을 추가하여 출장을 진행하면서 체류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여 손실을 발생하게 한 행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신고인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점, ② 사용자 및 럭비부의 명예 및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를 통하여 유사한 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무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감경한 점, ④ 이외 감경사유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럭비부 감독인 근로자에게 교원 징계기준을 준용하거나 이를 참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