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 미흡 등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직무를 배제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직위해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의 2025년 직무분석 결과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개선이 필요했던 점, 근로자에 대하여 부적정 연차사용 및 보고미흡 등 사유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던 점,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다수의 상사들과의 분리가 필요했던 점, 근로자는 국장의 지위에서 위 모든 업무를 관여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등을 고려하면, 업무처리의 적정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직운영의 필수적인 조치로써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지 여부
직위해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 중 시간외 수당 등이 감소하고, 기숙사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기본급에는 변동이 없고, 자택대기 상황에서 기숙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직위해제에 따른 업무와 책임도 경감하였으므로 임금 및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복무관리예규 제54조에 근거하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되고 절차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절차에 있어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의 2025년 직무분석 결과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개선이 필요했던 점, 근로자에 대하여 부적정 연차사용 및 보고미흡 등 사유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던 점,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다수의 상사들과의 분리가 필요했던 점, 근로자는 국장의 지위에서 위 모든 업무를 관여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등을 고려하면, 업무처리의 적정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직운영의 필수적인 조치로써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지 여부
직위해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 중 시간외 수당 등이 감소하고, 기숙사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기본급에는 변동이 없고, 자택대기 상황에서 기숙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직위해제에 따른 업무와 책임도 경감하였으므로 임금 및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복무관리예규 제54조에 근거하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되고 절차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절차에 있어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