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3일

요지

합의 해지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보가 없는 등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조퇴나 하루 무단결근은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아닌 점, 근로자가 아파 조퇴한 다음 날 오전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 근로 의사를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 채 먼저 근로자에게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정산해서 지급하겠다고 밝힌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고, 단순히 사용자의 요청에 계좌번호를 보내거나 급여 일수 산정에 대한 이의를 답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계약 종료에 대한 승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 판단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바 없음이 명확한바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