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4일
요지
사직서 제출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직 압박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직서 제출 후 45일간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사직서에 '2주간의 유급 휴가 이후 자진 퇴사'라는 조건을 자필로 명기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의사를 밝혔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직 압박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직서 제출 후 45일간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사직서에 '2주간의 유급 휴가 이후 자진 퇴사'라는 조건을 자필로 명기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의사를 밝혔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