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급여, 출근 일자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급여, 처우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내한 내용은 채용 협의 과정에서 출근 준비를 위한 실무적인 안내에 불과하여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급여, 처우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내한 내용은 채용 협의 과정에서 출근 준비를 위한 실무적인 안내에 불과하여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