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로 인정되고 본채용 거절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시용기간을 두고,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