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산재 요양으로 인한 휴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보험에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통지나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거나 해고가 있었다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산재 요양으로 인한 휴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보험에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통지나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거나 해고가 있었다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