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6GOJE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7일
요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결과보고,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신청ㆍ중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신청 노동조합이 2026. 4. 26.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정의 개시ㆍ중단 및 쟁의행위의 돌입 등과 관련된 문서의 공개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공유하지 않은 행위, 신청 노동조합에 쟁의행위 돌입 관련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신청ㆍ중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신청 노동조합이 2026. 4. 26.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정의 개시ㆍ중단 및 쟁의행위의 돌입 등과 관련된 문서의 공개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공유하지 않은 행위, 신청 노동조합에 쟁의행위 돌입 관련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