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4일
요지
사용자의 채용내정 행위(명시적 또는 묵시적)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채용 내정 통지나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는 2026. 4. 24. 면접 당시 사용자가 “같이 일을 해봅시다.”, “합격입니다.”라고 발언하였으므로 이는 '채용 확정’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해당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 또한 채용 결정권이 없는 담당자가 출근 일시를 적어준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담당자가 출근 일시를 기재해 준 것 외에도 취업규칙상 입사 지원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 건강 검진서와 통장 사본의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채용이 내정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용자는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인 범죄경력조회를 위해 인증 번호를 요구한 것이고, 면접 당일 시설을 안내하고 직원들을 소개해 준 것 역시 채용 전 면접 절차의 연장선상에서 실제 근무 장소를 미리 보여 준 호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며, 근로자는 면접 과정에서 업무 변경을 제안받은 상태였으므로, 변경된 업무에 대해 당사자 간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채용 내정 통지나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는 2026. 4. 24. 면접 당시 사용자가 “같이 일을 해봅시다.”, “합격입니다.”라고 발언하였으므로 이는 '채용 확정’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해당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 또한 채용 결정권이 없는 담당자가 출근 일시를 적어준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담당자가 출근 일시를 기재해 준 것 외에도 취업규칙상 입사 지원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 건강 검진서와 통장 사본의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채용이 내정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용자는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인 범죄경력조회를 위해 인증 번호를 요구한 것이고, 면접 당일 시설을 안내하고 직원들을 소개해 준 것 역시 채용 전 면접 절차의 연장선상에서 실제 근무 장소를 미리 보여 준 호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며, 근로자는 면접 과정에서 업무 변경을 제안받은 상태였으므로, 변경된 업무에 대해 당사자 간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