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인사발령들 중 일부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발령들 중 일부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발령들 중 일부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