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일

요지

근로자성 인정되고,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동업자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② 고용보험상으로 피보험자로 등록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 등을 관리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④ 계약관계 종료 과정에서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고, 이후 수차례 복직명령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2. 이 사건 구제이익 인정 여부
복직명령서를 전달하면서도 ① 임금상당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함에도 출근시 대표이사와의 최소한의 분리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대표이사를 교체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로서 부당해고 판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3.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예고통지서에 해고 시기만 특정되어 있을 뿐, 해고 사유는 '업무보고 불성실 및 지시사항 이행 미흡'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 사유가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근무평정 등의 내용상 해고를 정당화할만한 귀책사유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