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현장에서의 근무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이는 근로관계 자체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사용자가 고객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인원감축 대상에 포함하여 2026. 3. 27.까지만 탕정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천안 현장으로의 이동 근무 또는 유급 대기 후 탕정 현장에 재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현장에서 제외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점, 근로자는 이러한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업종의 일을 할 생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함께 인원감축 대상에 포함된 다른 근로자들은 다른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고객사의 인원감축으로 유급 대기한 후 계속 근로한 사례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통보는 탕정 현장에서의 근무를 종료한다는 취지일 뿐 근로관계 자체를 일방적이고 확정적으로 종료하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고객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인원감축 대상에 포함하여 2026. 3. 27.까지만 탕정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천안 현장으로의 이동 근무 또는 유급 대기 후 탕정 현장에 재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현장에서 제외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점, 근로자는 이러한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업종의 일을 할 생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함께 인원감축 대상에 포함된 다른 근로자들은 다른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고객사의 인원감축으로 유급 대기한 후 계속 근로한 사례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통보는 탕정 현장에서의 근무를 종료한다는 취지일 뿐 근로관계 자체를 일방적이고 확정적으로 종료하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