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견책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전직처분 또한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교통사고 미보고 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제3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그 효력을 부정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전직은 사용자가 직장 질서의 유지ㆍ회복 및 근로자 간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