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미사 시간 중 적절한 조치 없이 식사를 위해 이석함으로써 고인을 방치하고, 상급자의 복귀 지시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2조제1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