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교대조 퇴근시간 위반(210회, 93시간), 근무시간 중 장시간 근무지 이탈(133회, 77시간) 및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야간근무수당(약 34시간)과 휴일근로수당(약 51시간)을 부정 수령한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동일 비위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업장의 징계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 확인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