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5. 8. 22. 12:20경 사용자에게서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의 면담 후 퇴근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문자를 발송하자 사용자가 같은 날과 그 이후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와 경고장을 통해 정상 출근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무단결근에 대해 경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2025. 8. 22. 구두로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같은 날 그 해고 의사를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① 근로자가 2025. 8. 22. 12:20경 사용자에게서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의 면담 후 퇴근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문자를 발송하자 사용자가 같은 날과 그 이후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와 경고장을 통해 정상 출근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무단결근에 대해 경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2025. 8. 22. 구두로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같은 날 그 해고 의사를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