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1일
요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징계심의)제1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2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67조(징계심의)제4항에는 “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해당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징계심의)제1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2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67조(징계심의)제4항에는 “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해당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