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1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해고금지 기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징계사유인 복무 해태 관련 비위행위, 연차휴가 신청절차 위반, 산재 허위신고,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등은 전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에 있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도 위법하다.
가. 해고가 해고금지 기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징계사유인 복무 해태 관련 비위행위, 연차휴가 신청절차 위반, 산재 허위신고,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등은 전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에 있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도 위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